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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의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까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바우처인 만큼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꼭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안하시면 손해이니 바로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 23년도 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불가하니 꼭 확인할 것)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 유의사항
- 교육급여바우처는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전에 교육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다음달 1일부터 신청 /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 *교육청 지급의뢰 : 매월 말에 관할 교육청에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합니다.
2. 지원내용
- 초등학생 : 연 487,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로 지급하며 학교급별 상이 할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이나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에서 차감될 경우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1) 학생 직접 신청 : 학생 본인 신청하기 👆
2) 보호자 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도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의 주민등록 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필수)
-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등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 :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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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 중 선택 /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포인트 지급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기업, 새마을, 수협, 우체국, 부산, 신협 등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바우처 지급이 불가
- 간편결제(페이코)앱 회원가입 필수로 포인트 지급 *실물카드를 발급할 경우 일반 신용.체크카드 처럼 사용 가능
- 교육급여바우처 선불카드 (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소지자의 정해진 선불카드의 관련법령에 따라 충전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학생본인신청일 경우 최대 50만원, 보호자 및 보호시설 신청은 최대 500만원) / 신청인 기준 1매 발급(기존 선불카드에 추가 바우처 배정 가능) / 매일 24시-04시에는 선불카드 사용불가
4. 사용처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
마트나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은 사용불가합니다.
*카드사 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2025년 4.1(화) - 2026.2.28(토) 매일 오전9시-오후10시
*바우처 배정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에 되며 카드 배송은 5-7일 걸릴 수 있음
2025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장결정 통지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합니다.
6.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6.3.31(화)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니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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