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직원 감축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곳이 많아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자들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회사라는 것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고와는 다를 의미인데요, 해고는 업무의 미숙이나 불성실한 태도 등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반면 권고사직은 직원과의 합의를 거쳐 퇴사를 하는 것임으로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을 통해 그만 둘 시에는 직원이 사직을 동의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업무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을 자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인턴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많은 손실이 있겠네요.
세 번째는 권고사직이 여러 번 일어나거나 누적이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여러 이유가 있거나 합당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겠죠.
네 번째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몇 가지 있지만 회사의 감축이나 인원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런 점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당해고를 할 시에는 신고를 받았을 때 더 많은 손해를 야기함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퇴사를 권고할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일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될 때 참고할 것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절대 주지 않기. (합의서와 마찬가지임)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받지 않기
-결근하지 않기(무단결근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정부에서는 직원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하여 다시 재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해서 퇴사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한 지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로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보통 180일이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규직은 주말이랑 공휴일 다 빼고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넉넉히 8-9개월은 일을 하고 권고사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전에 이직을 하셨다면 지금의 직장뿐 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곳에서의 일수를 합쳐서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도 재취업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대상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정도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지 12개월 이내일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나 직원이나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퇴사가 필요한 순간이더라도 서로 간의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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